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수료생 포함)은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제출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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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2조(제출자격) |
제42조(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학생 2. 학위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3.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학과(전공)의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 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해당 학위과정에서 2점(2.0점)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 제42조 제3호 및 제4호는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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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5조(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은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하되,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후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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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정 제306호, 2016.11.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되는 전문대학원은 해당 재적생 및 수료생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 받을때까지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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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정 제521호, 202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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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 규정 공포 이전 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을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안내사항
1) (공통) 대상 학생들에게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규정 안내
2) (외국인 학생)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으로 외국어 시험 인정 범위 확대 및 코로나 19로 축소됐던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정상화 됨에 따라 전체대학원위원회 예외 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니 아래 어학능력시험에 응시바람.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국립국제교육원(http://niied.go.kr) 또는 우리 대학 국제협력단 응시 일정 문의
나) 기타 외국어 시험
- TOEFL IBT(https://www.ets.org), TEPS(https://www.teps.or.kr/), TOEIC(https:// exam.toeic. co.kr/) IELTS(https://ieltskorea.org/)일정 확인
3) (공통) 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단, 2022. 5월 이전 수료자는 2026학년도 2학기 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