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학원통합행정실-584(2024. 5. 16.)
대학원생의 학술교류증진 및 교육·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나. 지원기준
1) 대학원생 1인당 연간(학년도 기준) 국내 200,000원, 국외 600,000원까지 지급
※ 국내 및 국외 학술대회 참가경비는 여비로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외학술 참가경비는 “국내여비”로 지급(개최지 기준)
2) 학술발표는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참가한 경우 지원 가능
3) 해당논문에서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 지원금액
1) 국내학회: 최대 200,000원 × 30명 = 6,000,000원
2) 국외학회: 최대 600,000원 × 6명 = 3,600,000원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등에서 학술발표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거나, 기타 국내·외 기관으로 부터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은 최종 서류 접수순에 의거 심사를 통해 지급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지급이 불가함
라. 신청시기: 참가한 학술회의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
마. 신청방법
1) 국내: 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여비정산신청서(교통비 등 영수증 첨부)
※ 여비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준용<2023.3.2.일부개정> (단위: 원)
구분 |
운임(교통비) |
일비(1일당) |
숙박비(1박당) |
식비(1일당) |
지급액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2) 국외: 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여비정산신청서(항공운임 등 영수증 첨부)
붙임 1.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 각 1부.
2. 여비정산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