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711

2026년 폭력예방교육 개설 안내

작성일
2026.04.09
수정일
2026.04.09
작성자
최예담
조회수
259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율 부족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장 별도 교육 실시 언론공표됩니다.

부진기관 선정기준: 종사자(교원·직원) 75%미만, 교원 75%미만, 학생 50%미만(202755%로 상향)


이에, 사이버캠퍼스에 다음과 같이 개설하여 안내 하오니 구성원 모두가 기간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세부내역

대상

내용

차시

이수 기한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1.2.3.

2026. 4. 13.()~

12. 31.()

직원, 조교(정규직, 비 정규직)

학생(대학원생, 복지대생 포함)

성폭력, 가정폭력

1.2.


.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cyber.hknu.ac.kr)

-사이버캠퍼스 접속 수강과목비정규과목 2026 폭력예방교육 수강(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

교육동영상이 끝날때까지 개별 멈춤 금지!!(2025년 학생 170여명 이수 안됨)


. 교육인정: 교직원 부처지정(법정의무교육) 상시학습 시간 인정(4시간) 전임교원 업적 평가 봉사영역 법정의무교육 이수점수 부여


.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 타 기관 교육 이수증(4대 폭력예방교육)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jjang075@h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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