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2024.3.1.개정 / 규정 제134호)
제32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5년)
2. 학사․석사학위 연계과정: 6년(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7년)
3. 석사학위과정: 2년(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2년 6개월)
4.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5년
5. 박사학위과정: 3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1년
2. 학사ㆍ석사학위 연계과정: 1년 6개월
3.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6개월
제33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의 2배
2. 학사ㆍ석사학위 연계과정: 8년
3. 석사학위과정: 4년(특수대학원은 5년)
4. 석사ㆍ박사학위 통합과정: 10년
5. 박사학위과정: 9년
② 외국인․재외국민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편입학한 학생이나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남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합산한다.
제47조(휴학)
①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전과한 학생은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연속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학위과정: 6학기(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2. 학사․석사학위 연계과정: 8학기(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3. 석사학위과정: 4학기
4. 석사ㆍ박사학위 통합과정: 7학기
5. 박사학위과정: 4학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 등 법령에 근거한 휴학과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경우 최대 4학기까지만 허용한다.
⑤ 학생이 휴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