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경대학교 총장님께,
저는 18학번 디자인학과 이대영입니다. 장학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법적 관계의 명확화
본 사안은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그리고 저 사이의 삼각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입니다. 대학교는 한국장학재단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리하는 입장에서 선관주의의무와 고지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잘못된 학사 정보 제공으로 인해 저는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었지만, 이는 제3자인 저의 과실이 아닌 대학교의 과실로 인한 것입니다.
2. 대학교의 책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우선 대학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교는 장학생 선발의 제1 책임자로서,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학교로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확한 학사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수학점 기준을 1학점으로 적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입니다.
3. 환수의 정당성 인정
저는 장학금 환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이 전적으로 제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신청서를 작성했을 뿐이며, 장학금 수령 당시 선의의 수혜자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장학금 지급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학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 학교와 학생 간의 책임 분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의 소송 과정에서 한경대학교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 시 반환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학교의 행정 오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학교의 오류로 인한 결과를 학생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4. 대안적 해결책의 필요성
만약 대학교의 오입력이 없었다면, 저는 당시 국가장학금 대출을 받거나 휴학 후 근로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한 결과입니다.
5. 개인적 상황 고려
현재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6. 해결 방안 요청
대학교 차원에서의 책임 인정과 부담 분담을 요청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우선 부담 후 제가 추후 상환하는 방식 등의 대안적 해결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제 학업 지속을 위한 대안적 지원 방안(예: 교내 장학금, 근로 장학 기회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치며
총장님, 저는 이 문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 학업을 지속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와 협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총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따뜻한 배려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2024년 7월 5일
이대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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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환수 문제에 대한 답변
이경석
2024-07-08 09:59:51.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환수 문제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학교의 법적·행정적 책임에 관한 부분은 이미 행정심판 결과, 귀하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결정되었기에 학교의 책임을 주장하는 귀하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학교의 행정 실수와 귀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별건이기에, 귀하의 장학금 환수는 불가피한 점 안내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고려해서 별도의 대안적 해결책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