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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비 및 교수친목회비 사용 내역 알림
1. 설정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2. 집행 용도
- 교수회비: 다과비, 출장비(국교련 및 국중련 관련 회의 참석), 회의비(교수대의원회, 교수회 정기회의, 퇴직 및 신임교원 간담회), 운영지원비, 교수회워크샵, 교수회관 유지보수비 등
- 교수친목회비: 경조사비(축하금 및 위로금), 퇴직전별금, 부고에 따른 근조화환 및 근조기 발송 등
교수회비 및 친목회비는 각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1. 교수회비_세부내역서_24.03~25.02
2. 교수친목회비_세부내역서_24.03~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