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규정 제78호) 제정 2023. 3. 1.
(규정 제214호) 개정 2025. 4. 11.
(규정 제214호) 개정 2025. 4. 1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칙」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전산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정보전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지원
- 학사·행정 업무의 정보화 지원
- KORUS 운영 지원
- 홈페이지 운영 및 지원
-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 상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조직)
- 정보전산원에는 정보전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 원장은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정보전산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
- 정보전산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단기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요 정보화 사업(총사업 규모 1억원 이상인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추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전산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산운영팀장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정보화 사업,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정보화 사업,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정보화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78호, 2023. 3. 1.>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