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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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시험
- 수업일수 8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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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 수업일수 15주차
대상
해당학기 등록 및 수강을 필한 자
평가방법
학과(부)별 시험기간 중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추가시험
- 대상 :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 기간 : 정기시험이 끝난 후 1주 이내
- 방법 : 관련서류와 추가시험 신청서를 해당 과목 시험 실시 24시간 전까지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성적 : 최대점수 B⁺이하. 다만, 병역(직업군인 제외) 또는 공적 업무수행 등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성적 평가
-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F로 처리
-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교과목은 0점으로 처리
- 수강 철회 한 교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추가시험 성적은 B+이하(병역 또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휴학한 자는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이론 강의를 하지 않는 실험, 실습, 설계 교과목
-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교과목 성적은 F학점 처리 및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됨.
성적열람
매 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학사시스템에서 열람가능
학사경고
- 대상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 처분함
- 학사경고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 재입학제한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개 학기 경과 후에 재입학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