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명칭 | 선발기준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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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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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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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기 장학금액 편차 해소 및 수혜 금액 형평성을 위해 재단에서 II유형 장학금액 통보 받은 후 직접지급 |
국가근로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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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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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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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기준은 해당 부서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 공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