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안내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신고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