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42조에 의거 한경대학교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등록일까지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 기간
- 1학기 2월 중
- 2학기 8월 중
세부일정은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 공지
등록금 책정 정보 : 2024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등록금 책정
등록금 산정
학기제
- 신청한 수강학점에 상관없이 소속계열 학기제 등록금 해당액
학점제
-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 x 소속계열 학점단가 해당액
- 학점제 등록금 적용: 학부 야간생
학점제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 학사취득 유예시에도 동일 적용됨
수업연한 초과자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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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학기제 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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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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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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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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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을 할 경우
- 학사학위 이하 과정 수업연한초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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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장실습 과목만 수강신청한 경우
- 10만원
계절수업 등록금
-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 x 계절수업 등록금 조견표 학점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