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 학생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 아래와 같이 신청 함
일반대학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 휴학이 제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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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군 입대 휴학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으로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통지서 사본 등의 증명서를 제출 함 |
학사휴학 | 수강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재학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청 함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출산·육아의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함.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함. |
제출서류
종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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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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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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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휴학 |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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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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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사유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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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수업일수 4분의1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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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 성적처리
일반휴학자 | 종강일 이전에 휴학한 경우 성적은 자동적으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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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자 | 수업일수 2/3선 이후 부득이 종강을 마치지 못하고 군 입대하는 경우, 휴학신청서와 함께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 함 |
복학
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 대상 | 복학시기 | 복학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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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일반휴학한 사람 | 학사일정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 이전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 복학신청서 1부. |
학사휴학 | 수강과목 미개설로 휴학한 사람 | 학사일정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 이전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 복학신청서 1부. |
군복학 | 군입대로 인해 휴학한 사람 | 학사일정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 이전(군입대 귀향조치 되었을때 에는 10일이내 학교에 신고) | 군 제대 학기 | 복학신청서 1부. (전역증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