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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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 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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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 7월초
재입학의 자격
- 한경대학교(구 안성산업대학교 포함)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후 지원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생 및 외국인은 재입학 지원 불가
재입학여석
- 해당 학기 개시 60일 전에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고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
- 학과장 및 학장의 재입학 상담 의견서 1부
- 제출처 : 소속 학과(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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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석확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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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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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상담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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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원서 접수(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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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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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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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
유의사항
- 재입학은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 원적 학과(부)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 함. 다만, 재입학 불가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시 불허 함
- 재입학 신청자 수가 여석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동점자는 취득학점)으로 허가 함
-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 함
- 재입학 후 즉시 휴학은 제한 됨